생활지식

근로장려금 지급일

청사진71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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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터 시행된 근로 장려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은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상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가구유형 및 조건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조건

보유 자산의 대한 조건이 완화 되여 2022년까지는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 이었지만 2023년 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난 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 150만원 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2023.06.01~11.30)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분(2023.03.01 ~ 2023.03.15)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 2023년 하반기 2023년 정기 2023년 기한 후
지급일  2023년 6월 말 2023년 9월 말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023년 하반기(2023.03.01~03.15) 신청한 근로 장려금은 2023년 6월 말 지급 예정이고 2023년 정기 신청(2023.05.01~2023.05.31)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말에 지급 예정 입니다. 2023년 기한 후(2023.06.01~11.30) 신청한 근로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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