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음식물 취급업소 종사자,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운전기사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전 또는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증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절차 등 보건증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보건증은 주로 직장에서 필요 하거나 해외에 나갈경우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 종사자는 식품위생법40조에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일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받아야하는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은 공통적으로 검사를 받고 업종에 따라 세균성이질, aids, std, 클라미디아, 임질,매독 B형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방사선 촬영(x-ray)와 채변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전문의와 간단한 문진 등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검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검사시간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2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신청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준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 지역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은 뒤, 본인차례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3천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과 같은 곳은 보건소 보다 비용이 비싸니 방문 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검사가 완료되면 평균 3~7일 이내로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방문하였던 보건소 혹은 병원을 재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여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1. e보건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하단 증명 문서 발급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을 해줍니다.
4.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완료입니다.
▶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정부 24를 통해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직종에 따라 없을 경우 위법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니 적절한 시간 내에 보건소 혹은 병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 신 후에 보건소를 재방문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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