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사진71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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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목) 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000만원 마련이 가능한데요 조건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소득에 따라서 이자의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구소득
가구소득 예시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70만원 이며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과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이 있습니다.

 

가입신청 운영방식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처잉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마무리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은 청년도약계좌! 필요하다면 가입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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