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청사진71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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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여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부양 가족의 유무와 고정재산 유무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나누게 되는데요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 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추가적으로 재산기준조건은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을 의마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에 표에 포함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 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 양곡할인(정부양곡 50% 할인)
  • 의료보호혜택
  • 전기세(심야전력할인)
  • 문화, 여행, 스포츠바우쳐혜택
  •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한 뒤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누릅니다.

본인 인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시고 하단 인증 로그인을 클릭해 줍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 하면 발급 서비스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증명서를 발급 하는지에 대한 메세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 줍니다.

위와 같은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빨간 박스 안에 내용을 모두 채우고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완료 되게 됩니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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