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3월에 시행했던 청년 희망적금 이자율이 9%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적금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다가오는 7월에 새롭게 신청이 가능 하니 미리 이자와 만기 그리고 가입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청년 희망적금을 할수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60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위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청년희망 적금은 어떠한 우대 조건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은 1년과 2년 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두 조건에서 나오는 혜택이 다르니 본인의 상태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적금을 할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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