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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합정리 면제한도 증여세율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는 재산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는 "상속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속속히 알아보고 증여세 간단 세금 계산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와 납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기준 | 증여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를 한다면,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계산할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로 간단히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의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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