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범칙금 과태료 해결!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하는 틈에 주정차 과태료와 신호위반 혹은 속도위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더 기준이 엄격해졌기에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범칙금, 과태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증정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되는 것입니다.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약 신청한 기간(1년)을 채우면 다음 서약 신청은 자동갱신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이파인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검색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 노란색 아이콘으로 보이는 착한운전마일리지 를 선택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다음 나오는 서약서에 신청을 누르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착한 마일리지는 본인이 꼭 말을 하여야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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