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사진71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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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만 3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이제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 조건과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자료의 원본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2.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 추가 조건 -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 급가가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신청인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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