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많은 분들이 힘든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 백신을 예방 접종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빠르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에 보상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 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 원 이상 -> 제한 없음)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 기간
-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이상반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청구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만 해당)
- 접종 후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이상만 해당)
- 접종 이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있는 경우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포함) - 신분증 |
-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류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도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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