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를 하면 쉴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연차를 부득이 하게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발생 조건과 연차 수당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의 일환인 "연차"를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연차 휴가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나누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수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데요 연차휴가 수당은 하루를 쉬어도 하루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매우 복잡 하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연차수당 계산기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첫 째로 입사일/회계년도 중 선택을 해야합니다. 입사일자와 계산하고 싶은 일자를 입력하여 넣은 후 본인이 사용한 연차일수를 적습니다.
본인이 근무 시간을 넣어야 하는데요 선택입력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고 직접입력을 클릭 하면 주에 일한 시간은 직접 기입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기입하고 밑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연차일수, 근로시간,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입사일 vs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은 회사에 내규에 따라 상이하여 확인 해 봐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쉽게 관리 하기 위해 보통 회계년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매 년 입사일로부터 다음 년도 입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회계년도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 날짜에 따라 연차 발생 갯수가 다르고 퇴직 후 받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셔서 빠지는 것 없이 모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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